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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 처분으로, 기한 내에 조회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 벌점은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범칙금이란?
-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벌금성 금액
- 범칙금은 즉결심판 청구 전 납부하는 금액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
- 과태료와는 다르며, 범칙금은 운전자의 면허 벌점과도 연계됨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eFINE)
가장 공식적이고 정확한 벌점 확인 사이트입니다.
- 사이트 주소: https://www.efine.go.kr
- 조회 절차:
- 접속 후 ‘운전면허 조회’ 클릭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삼성/KB모바일 인증 등)
- ‘운전면허 벌점 및 정지·취소 내역 조회’ 메뉴 선택
- 현재 벌점과 적발 이력 확인
📌 모바일 앱 '스마트 이파인'으로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
2.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벌점뿐 아니라 면허 갱신, 적성검사 등 종합 정보 확인 가능
- 사이트 주소: https://www.safedriving.or.kr
- 조회 절차:
-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전체메뉴 → ‘운전면허 정보조회’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벌점/정지/취소내역’에서 확인
3. 정부24 (간접적으로 조회)
- 사이트 주소: https://www.gov.kr
- "운전면허정보 조회" 검색 → 민원 서비스 이용 → 도로교통공단과 연동되어 벌점 포함 확인 가능
벌점 기준 및 처분
- 벌점 기준: (예) 신호위반 15점, 음주운전 100점
- 벌점 누적 시 처분: 40점 이상- 면허 정지, 121점 이상- 면허 취소
- 벌점 감경:
- 특별 교통안전교육 수강 시 일정 점수 감경 가능
- 무위반·무사고 기간 유지 시 벌점 소멸됨
벌점 감경 방법 3가지
1.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감경
-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시 벌점 감경 가능
- 이수 후 경찰청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거나, 수료증을 제출하여 감경
👉 감경 대상
위반내용 | 교육명 | 감경 점수 | 횟수 제한 |
일반 위반자 | 벌점감경교육 | 최대 20점 감경 | 1년에 1회 |
음주운전자 | 음주운전자 교육 | 별도 감경 없음 (단, 재발 방지 목적) | 위반시 마다 |
초보·고령 운전자 등 | 맞춤형 교육 | 일부 벌점 감경 | 사안별 상이 |
👉 교육 신청 방법
- 사이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절차:
-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 → “교육 예약”
- “벌점 감경 교육” 선택
- 날짜/장소 선택 후 예약
- 교육 이수 후 경찰청에 자동 반영 또는 수료증 제출
2. 무위반·무사고 유지로 벌점 소멸
- 1년간 무위반·무사고 유지 시 누적 벌점 자동 소멸
- 경찰청 시스템에서 자동 반영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3. 이의신청 및 경감 요청 (행정심판)
- 위반 사실에 대해 억울하거나 벌점 부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가능
- 민원24 또는 국민신문고에서 청구 가능
- 벌점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아님 (단, 과도한 처벌의 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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