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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칙금 벌점 조회 방법과 감경방법

     

    교통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 처분으로, 기한 내에 조회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 벌점은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범칙금이란?

     

    •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벌금성 금액
    • 범칙금은 즉결심판 청구 전 납부하는 금액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
    • 과태료와는 다르며, 범칙금은 운전자의 면허 벌점과도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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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eFINE)

     

    가장 공식적이고 정확한 벌점 확인 사이트입니다.

    • 사이트 주소: https://www.efine.go.kr
    • 조회 절차:
      1. 접속 후 ‘운전면허 조회’ 클릭
      2.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삼성/KB모바일 인증 등)
      3. 운전면허 벌점 및 정지·취소 내역 조회’ 메뉴 선택
      4. 현재 벌점과 적발 이력 확인

    📌 모바일 앱 '스마트 이파인'으로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

     

     

     

     

    2.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벌점뿐 아니라 면허 갱신, 적성검사 등 종합 정보 확인 가능

    • 사이트 주소: https://www.safedriving.or.kr
    • 조회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전체메뉴  →  ‘운전면허 정보조회’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벌점/정지/취소내역’에서 확인

     

    3. 정부24 (간접적으로 조회)

    • 사이트 주소: https://www.gov.kr
    • "운전면허정보 조회" 검색 → 민원 서비스 이용 → 도로교통공단과 연동되어 벌점 포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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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 기준 및 처분

     

    • 벌점 기준: (예) 신호위반 15점, 음주운전 100점
    • 벌점 누적 시 처분: 40점 이상- 면허 정지, 121점 이상- 면허 취소
    • 벌점 감경:
      • 특별 교통안전교육 수강 시 일정 점수 감경 가능
      • 무위반·무사고 기간 유지 시 벌점 소멸됨

     

    벌점 감경 방법 3가지

     

    1.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감경

    •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시 벌점 감경 가능
    • 이수 후 경찰청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거나, 수료증을 제출하여 감경

    👉 감경 대상

    위반내용 교육명 감경 점수 횟수 제한
    일반 위반자 벌점감경교육 최대 20점 감경 1년에 1회
    음주운전자 음주운전자 교육 별도 감경 없음 (단, 재발 방지 목적) 위반시 마다
    초보·고령 운전자 등 맞춤형 교육 일부 벌점 감경 사안별 상이
     

    👉 교육 신청 방법

    • 사이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절차:
      1.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 → “교육 예약
      2. 벌점 감경 교육” 선택
      3. 날짜/장소 선택 후 예약
      4. 교육 이수 후 경찰청에 자동 반영 또는 수료증 제출

     

    2. 무위반·무사고 유지로 벌점 소멸

    • 1년간 무위반·무사고 유지 시 누적 벌점 자동 소멸
    • 경찰청 시스템에서 자동 반영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3. 이의신청 및 경감 요청 (행정심판)

    • 위반 사실에 대해 억울하거나 벌점 부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가능
    • 민원24 또는 국민신문고에서 청구 가능
    • 벌점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아님 (단, 과도한 처벌의 정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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