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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미환수액 조회방법 납부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은 쉽게 말하면 정부가 잘못 지급했거나 환수 대상이 되었던 근로장려금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뜻합니다.

     

     

     

     

    근로장려금 환수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데, 이후 소득자료 정정·추가 신고재산 증가 등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이 부적정 지급으로 판정되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신청 당시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가 이후 국세청이 정정한 경우
    • 재산 기준을 초과했는데 확인이 늦게 된 경우
    • 지급 후 이혼·가구원 변동 등으로 자격 요건이 바뀐 경우
      ➡️ 이럴 땐 환수 조치가 내려집니다.

     

    미환수액의 의미

     

    • 환수 결정은 났으나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이 금액을 체납액과 유사하게 관리합니다.
    • 납부 독촉, 압류, 추심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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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미환수액 조회 방법

     

    1. 홈택스(PC)에서 조회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My홈택스] 클릭
    • [지급명세서/고지/체납] → [체납 내역 조회]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항목이 있으면 미환수액이 표시됨
    • 고지서 및 납부서 출력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조회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간편인증 로그인
    • [조회/발급] → [체납 내역] 메뉴 선택
    • 미환수액이 있으면 상세 내역 확인 가능
    • 납부 바로 연결 가능

     

    근로장려금 미환수액 대처방법

    1. 내역 확인

    • 홈택스/손택스 → [체납 내역 조회] 메뉴에서 미환수액 확인
    • 금액, 납부기한, 가산금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함

    2. 기한 내 납부

    •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
    • 홈택스/손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창구 모두 가능
    • 기한 내 납부하면 가산금 발생을 막을 수 있음

    3. 분할 납부 신청 (경제적 어려움 시)

    •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 민원실에 분납(분할 납부) 신청 가능
    • 최대 24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음
    • 신청 시 경제 상황(소득·재산·부채 등)을 증빙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짐

    4. 체납 방치 시 불이익

    • 가산금 부과(3% + 매월 0.75%)
    • 환급금 차감: 이후 받을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에서 자동 공제
    • 압류 가능: 급여·예금·부동산 등 재산 압류 위험

    5. 상담 및 도움 받기

    • 국세청 상담센터(☎126) → 체납/환수 문의 선택
    • 거주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상담 가능
    • 법률·세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료 세무상담(지방세무사회, 국세청 연계) 활용 가능

    ※ 미환수액은 최대 5년간 추징이 유예되지만, 이 기간 내 차감되지 않은 금액은 5년 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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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미환수액 납부 방법

     

    1. 인터넷 납부 (홈택스/손택스)

    • 조회 화면에서 “납부하기” 클릭 →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가능
    • 즉시 납부 내역 반영

    2.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고지서에 있는 납부번호 입력 → 계좌이체/카드 납부 가능

    3. 은행 창구 납부

    • 국세 납부가 가능한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
    • 고지서 지참 필요 (고지서 없을 경우 신분증 제시 후 문의 가능)

    4. 자동이체 (분할 납부 희망 시)

    •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분납 신청 가능 (승인 필요)
    • 매달 일정 금액 자동이체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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