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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2025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영세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하시면 배달/택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줄때 무조건 바로 신청하세요~~!!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 소상공인
- 지원 금액: 1개 사업체당 연간 최대 30만 원
- 지원 기간: 2025년 2월 17일(신속지급) 또는 4월(확인지급)부터 신청 가능 → 12월 31일까지
신청 방식
1. 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 ~)
- 배달 앱 및 대행사의 전산 데이터로 비용 확인 가능한 약 8만여 개 사업체 대상
- 별도 증빙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 2월 17일부터 홀짝제 적용 → 이후 전체 신청 개방
2. 확인지급 (2025년 4월 ~)
-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
- ✔ 택배사·플랫폼 이용 증빙(운송장, 세금계산서 등) 제출
- ✔ 직접 배송(퀵, 심부름센터 등) 시 자가 증빙 제출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kr’, 또는 ‘소상공인 24’ 접속
- 신속지급 신청일 시작 시 홀짝제 운영 후 전체 오픈
- 확인지급 신청은 4월 이후 증빙 자료 준비·제출 단계 진행 예정
적용 예시
구분 | 설명 |
연 매출 |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 |
지원 상한 | 연간 최대 30만 원 |
증빙자료 | 플랫폼 자동·수동 결과에 따라 달라짐 |
플랫폼 예시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포함 |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사업체당 1회 신청만 가능
-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마감될 수 있음
- 허위 증빙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원 대상 여부 사업자번호 입력 후 자동 확인
요약
- 누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 배달·택배 이용 소상공인
- 얼마나? 최대 30만 원
- 언제? 2월 17일~ (신속지급), 4월~ (확인지급) ~ 12월 31일까지
- 어디서? 전용 사이트 및 소상공인24
- 왜? 코로나 이후 증가한 물류비 부담 경감 목적
다음 단계
- 본인 사업체가 신속지급 대상인지 사업자번호 입력하여 확인
- 해당되면 2월 17일 이후 신청 진행
- 해당되지 않더라도 4월부터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가능
- 플랫폼/택배 이용 증빙 준비 (운송장, 세금계산서 등)
Q&A
Q1.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출한 택배비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영수증을 확인한 뒤 계좌로 환급됩니다.
Q2. 지원금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동일인이 복수 사업자를 운영할 경우, 지자체 규정에 따라 일부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 판매 실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3. 대부분의 지자체는 온라인 판매 실적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단, 일부 지역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한 택배 이용 내역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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