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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실업 크레딧) 제도는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 노후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크레딧 신청은 필수!!
제도 개요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수급자는 본인 부담분(25%)만 납부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최대 생애 12개월까지 적용 가능
지원 대상
- 신청 조건: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자이며, 구직급여 수급자
- 과세 표준 기준: 종합소득 1,680만 원 초과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 원 초과 시 제외될 수 있음
보험료 산정 방식
-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월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
- 보험료 계산:
- 연금보험료 = 인정소득 × 9%
- 본인 부담분 = 연금보험료 × 25%
- 국가 지원분 = 연금보험료 × 75%
지원 기간
-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이 인정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 총 12개월로 제한되며, 여러 차례 실업이 있더라도 합산됩니다.
신청 절차 및 시기
- 신청 기한:
- 첫 번째 실업인정일(또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실업급여 수급 중 언제든 재신청 및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동시 신청 가능
-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 등 통해 신청 가능
납부 및 해지
- 납부 방식:
- 고용센터에서 신청 시 자동납부 가능
- 국민연금공단 통해 신청 시 직접 납부 (자동 출금 방식 가능)
- 해지 조건:
- 취업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자동 해지
- 원치 않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연락해 중도 해지 가능
제도 활용의 장점
- 가입 기간 유지: 실업 기간에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아 최소 가입 기간(10년)에 도달하는 데 도움.
- 연금 수급액 증가: 가입 기간 연장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이 증가. 예를 들어, 지원받은 보험료 대비 매년 연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A
Q1. 실업크레딧 신청 시 반드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나요?
A1.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구직활동을 인정받은 실업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자격이 인정됩니다.
Q2.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은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A2. 연간 최대 12개월, 총 5년(6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가 반복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청년층은 본인 부담금이 정말 없나요?
A3. 네. 정부 정책에 따라 만 18~34세 청년층은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단, 이는 해당 연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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