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총정리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건강관리, 정서지원 등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하며, 개인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복지 서비스 확산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복지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지역사회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서비스 대상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서비스 종류와 제공기관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본인 선택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은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도 주민센터 방문 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

      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지역사회서비스 소득140

     

     

    지역사회서비스는 연령, 소득 수준, 건강 상태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노인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단, 유사한 국가 복지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예산 범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대상적격 재판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
    소득·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

    - 서비스 내용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스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7~18세 아동・청소년

    -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5)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내용

     

     

    (6)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서비스 대상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소득기준 없음(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7)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8)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내용 :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9)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서비스 내용 :  이용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와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10)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7세∼만 15세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11)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설정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12) 비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없음(별도설정 가능), 만 5세∼만 12세

    서비스 내용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 1∼2회(회당 50∼60분)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 관련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지역사회서비스

     

     

    (13)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만 35세 이상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1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서비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서비스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지급 금액

     

    -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

    - 바우처 금액은 서비스 유형과 제공 횟수에 따라 월 100,000원에서 400,000원까지 차등 지원

    (예를 들어,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는 월 160,000원, 노인 돌봄 서비스는 월 250,000원이 일반적)

     

    - 지원금은 개인 계좌로 지급되지 않고, 지정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시 차감되는 방식

    - 일부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금 비율이 다르게 적용

    서비스 유형 월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
    아동 발달 서비스 160,000원 10%~15%
    노인 돌봄 서비스 250,000원 15%~20%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200,000원 10%~15%
    건강관리 서비스 150,000원 10% 내외
    정서 지원 서비스 100,000원 10% 내외



    유효기간

     

    - 지역사회서비스는 연 단위로 운영

    -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연도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 (다음 연도에는 재신청이 필요)

     

    - 바우처는 발급 월부터 매월 자동 충전 (이월 사용은 불가)

    - 미사용 금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고 소멸

     

    - 재신청은 연말부터 접수, 소득기준과 거주 요건을 다시 확인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는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됩니다. 바우처 잔액은 해당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 내역, 잔액, 재충전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사회서비스 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Q&A

     

    Q1.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바우처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부정 사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이 적용됩니다.

     

    Q2. 바우처는 가족이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의 경우 부모가 대리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법정 대리인이 대리 사용 가능합니다.

     

    Q3.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로 금액이 이월되나요?

    A3. 아니요. 매월 충전된 금액은 해당 월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