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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채용 부담을 줄여 고용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상당한 금액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누리세요!
사장님~ 큰 도움 되십니다. 신청필수!!
신청 기간
2025.01.01~2025.12.3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구비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대상 조건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기준/조건 | 지원내용 |
중소기업 | 청년 채용 시 장려금 지급 |
중견기업 | 지원 비율 일부 축소 |
채용 청년 연령 만 15~34세 | 정규직 채용 필수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법적 요건 충족 |
법규 위반·임금 체불 無 | 참여 가능 |
지급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되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은 매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되며, 청년의 근속 여부에 따라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기업의 청년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청년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상호 윈-윈 구조입니다.
구분 | 지급 기준 | 지급 금액 |
중소기업 | 청년 1명 이상 정규직 채용 | 월 80만 원 × 12개월 (960만 원) |
중견기업 | 고용 조건 충족 시 | 월 60만 원 × 12개월 (720만 원) |
고용 유지 | 6개월 이상 재직 필수 | 중도 퇴사 시 지급 중단 |
특별 우대 기업 | 취약계층 청년 채용 시 |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부정수급 발생 | 허위 채용 적발 시 | 전액 환수 및 참여 제한 |
유효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연 단위로 운영되며, 매년 초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이 안내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승인 후 지원금은 청년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12개월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청년이 중도 퇴사할 경우 해당 월 이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기업은 변경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신규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 기업이 동일 청년에 대해 반복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로그인 후 ‘나의 사업 신청 내역’에서 진행 상황과 지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접수 ▲심사 중 ▲승인 ▲지급 완료 단계별로 상태가 표시됩니다.
승인 여부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되며, 지급 완료 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문의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나 1350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은 반드시 고용 상태 유지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A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1.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공고문을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청년 근로자는 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 지급되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청년 근로자는 정규직 고용과 고용 안정성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Q3. 기업이 청년을 12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나요?
A3.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12개월 내에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청년이 중도 퇴사할 경우, 이후 월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