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한눈에 보기(요약)
-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 ① 계속근로 3개월 미만, ②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 ③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초래한 경우(시행규칙 사유)에는 예고나 수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 계산 기준: “30일분”의 통상임금(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새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경영상 해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가 받나?
- 원칙: 해고(징계·경영상 포함)인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 예외(제26조 단서)
① 계속근로 3개월 미만
② 천재·사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가 발생한 경우(고용노동부령 사유)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참고: 예고를 일부만(예: 10일) 준 경우, 나머지 30일–예고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또한 즉시해고라고 해도 최소 30일분 미만으로 줄일 수는 없다는 행정해석·실무 안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통상임금 기준)
①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기본급, 매월 고정 수당 등)으로, 명칭보다는 지급 성질로 판단합니다.
② 계산 순서(월급제, 주 40시간 예시)
- 월 통상임금을 확인한다.
- 시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보통 209시간)
- 일급 통상임금 = 시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 해고예고수당 = 일급 통상임금 × 30일
※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48시간) × 월 평균 주수 4.3452주로 산출하는 대표 기준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휴일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먼저 자신의 근로형태 기준시간을 확인하세요.
③ 숫자로 보는 예시
- 월 통상임금 3,000,000원, 1일 8시간 근무
- 시급 통상임금 ≈ 3,000,000 ÷ 209 ≈ 14,354원
- 일급 통상임금 ≈ 14,354 × 8 = 114,832원
- 해고예고수당 ≈ 114,832 × 30 = 3,444,960원(반올림 전후 차이 가능)
받을 수 있는 조건
- 해고 통보를 갑자기 받은 경우
- 예고 없이 당일 해고, 또는 짧은 기간 내에 해고된 경우
- 근로자 본인이 퇴사한 것이 아닌 경우
- 사직서 제출이나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가 해고한 경우
-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수습기간이 끝난 정식 근로자일 때
- 해고사유가 중대한 잘못이 아닌 경우
- 절도, 폭행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제외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회사에 먼저 요청
-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거부 시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근로감독관 신고
-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
- 증거 준비
-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해고통보 문자/통화 녹취 등
- 궁금한 점이 있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어요.
꼭 챙길 체크리스트
- 해고 통보 방식: 해고는 서면 통지가 원칙(사유·시기 기재).
- 예고일수: 30일 미만이면 그 차이만큼 금전 지급(즉시해고라도 30일분 미만 불가).
- 예외 여부: 계속근로 3개월 미만/불가항력/근로자 고의 중대 귀책인지 확인.
-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미만도 적용.
- 미지급 시 대응: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을 주나요?
A. 보통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라서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해고에 가까운 강요였다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2. 5인 미만인데도 줘야 하나요?
A. 네. 해고예고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3. 정당한 해고면(비리·무단결근 등) 안 줘도 되나요?
A.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고 또는 수당 의무가 있습니다.
Q4.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맞나요?
A. 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정기·일률·고정성”으로 판단합니다.
Q5. 일부만 예고(예: 10일)하고 내보내면?
A. 잔여 20일분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금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30일분 미만으로 줄일 수는 없다는 행정·실무 해석이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분쟁이 생기면 줄 수도 있는 비용”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이라는 원칙만 기억해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면 서면 통지와 예고일수 보전을 기본으로,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차분히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