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무더운 여름 전기세 폭탄이 두려워 땀흘리며 참고 견디시나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자라면 바로 혜택받으세요~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이 있는 세대
신청 기간 &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해당 기간 중 행복e음 시스템(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단, 6월 27~30일, 10월 1~12일, 12월 말 2~3일은 신청·포인트 생성 중단기간입니다
- 사용 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7/1~9/30): 전기요금 차감 방식 지원
- 동절기(10/1~5/25):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실물 연료 구매 방식 지원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
2. 직권 신청
- 거동이 어려운 수급자 등은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본인의 동의 필요)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온라인 신청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특정 중단 기간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원 금액 및 사용 방식
- 2025년도 전체 지원금액 (세대당,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가능):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주의할 점:
- 동절기에 다른 연료 바우처(예: 연탄쿠폰 등)를 수급한 경우, 지원 금액은 괄호 안의 하절기 전용 소액 금액만 가능하며, 그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
- 읍·면·동에서 신청 →
-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 →
- 카드사에 바우처 카드 발급 요청 → 수급자에게 발급 또는 가상카드 방식 적용 →
- 사용 및 정산 진행 →
- 부정사용 모니터링, 이의신청 처리 등 사후관리
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방식 | 사용 가능한 에너지 | 특징 |
요금차감 (가상카드) |
전기 (하절기), 동절기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해당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 자동 차감됨. 하절기엔 전기만 가능.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은 카드 결제 불가) |
지원 대상자가 직접 에너지 연료 구매 시 카드로 결제 → 사용 완료해야 인정됨. 카드 발급사 및 결제방식은 사전 확인 필수 |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정보
- 최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요금차감 신청 시 필요)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평일 09:00~18:00)
- 서울특별시 등 지역별 문의는 해당 시 또는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에 문의
반응형